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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헌정 사상 최초
뉴스종합| 2013-09-05 19:44

[헤럴드생생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셈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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