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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사상 첫 현역 의원 구속
뉴스종합| 2013-09-05 20:00
[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곧장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앞서 이날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내가)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5월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에 비춰보면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부각했다.

구속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와의 모임에서 조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5일 오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안훈기자 rosedale@ 2013.09.05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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