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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발의한 1호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법'
뉴스종합| 2013-09-06 18:53
[헤럴드생생뉴스]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ㆍ24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4개월여 만의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6일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차명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특정범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칙, 정관, 회원 명부 등)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차명 거래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법의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했다.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해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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