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수사혼선? 조직보호?…이석기 침묵의 ‘투쟁’
뉴스종합| 2013-09-09 11:03
RO연루 의혹 인물들도 묵비권 일관
진술없인 혐의입증 못해…꼬투리 자르기
RO전체 수사확대 조짐 조직보호 포석도
공안당국 “혐의 입증할 수사성과 충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안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튿날부터 주말에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번주에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토대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 조직의 실체와 목적, 구체적인 내란 음모 계획 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 시작 단계인 만큼 최대한 말을 아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음모죄와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여적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혐의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130여명의 RO 조직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 의원이나 이번 사건 연루자들의 계속된 진술 거부에도 수사 내용과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9일 “당연히 묵비권 행사로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겠느냐”며 “이미 내란 음모를 포함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 성과가 있는 만큼 아무 지장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안 당국이 내란 음모죄 입증이 어려우니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여적죄 적용을 추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여적죄가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에서 하겠지만 내부 법률 검토에서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