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2016년부터 주당 최장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뉴스종합| 2013-09-11 11:05
현행보다 16시간 줄어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면서,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1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노사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일정기간(6개월)동안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해 주당 60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