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입은 부상으로 기소 및 재판이 미뤄졌던 농성자 2명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특공대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영근(59) 씨와 지석준(70)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용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속죄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이 처음부터 망루 농성에 참여하려 했다기 보다는 물건을 옮겨주려 갔다가 상황이 변하면서 불가피하게 망루에 올라가게 된 점, 사건 당일 입은 부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김 씨와 지 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 각각 지체장애 4급과 5급의 영구장애를 입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추락으로 입은 부상으로 기소 및 재판이 미뤄졌던 이들은 201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부상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은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당시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남경남(59)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만 현재 복역 중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