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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ㆍ산은법ㆍ기촉법 등 금융법안 5選…최우선 처리”
뉴스종합| 2013-09-21 08:27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5대 법안’을 선정하고 대국회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 ▷기업구구조조정촉진법(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기 시작했다.

우선 금융위 설치법과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소원의 설립을, 금소법은 금소원의 기능과 역할을 각각 명시해놨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소원을 출범시키기 위해선 올해 안에 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두 법안은 지난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 설치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소원을 독립 조직으로 떼내는 재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법은 지난달 말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과 관련 깊다.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합하고 일부 기능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되고 산업은행법은 개정돼야 한다.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목표로, 다음달께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ㆍ경남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산은법이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은 올해 말 자동 폐기되는 일몰 법안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연장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촉법을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종훈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만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부업체, 여신금융회사 등이 연 39%(현행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매겨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최고금리 상한 규정 효력기간을 오는 201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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