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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민건강보험 허위신고 방지법 발의”
뉴스종합| 2013-09-20 10:11
[헤럴드생생뉴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다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지인 등의 회사에 허위로 직원등록을 한 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재산과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과태료 수준이 낮고 가산금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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