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사에 총 190만원 부과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등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적은 없었다. 처벌을 엄격히 하면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은 2007년 17%에서 지난해 20%까지 높아졌다.
통계청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 가급적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할 때는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