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광진구, 사전 행정정보 공개 50종→203종으로
뉴스종합| 2013-09-26 09:0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23일부터 사전행정정보 공개대상을 현행 50종에서 20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구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사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구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과 공표방법 등을 명시한‘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고 이달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공포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11종 ▷광진구 주요 통계자료 1종 ▷주요 구정현황 55종 ▷광진구 성과보고 및 재무보고 2종 ▷고시ㆍ공고 12종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66종 ▷기타 구정정보 6종 등 총 153종이다.

또 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구는 공개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정보공개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개설하고, 정보공개 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사전정보 공개대상 과 목록 등을 게재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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