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채무계열제도 정비’ 논의 탄력…CPㆍ회사채도 금융社 여신에 반영
뉴스종합| 2013-09-26 09:29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채무계열제도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1조6152억원) 이상 빚을 진 기업만 주채무계열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도 신용공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동양그룹처럼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한 기업들도 주채무계열에 선정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으로 명시된 규정을 0.1% 이하로 낮추거나 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의 50%를 금융권 여신으로 환산해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 집단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금융권의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재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경영 간섭을 받게 돼 일부 기업은 시장성 차입 등을 통해 주채무계열을 벗어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양그룹이다.

동양그룹은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만 2조3000억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533%(6월 말 기준)로 부실 징후가 짙었지만,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약 90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었다. 결국 주채무계열이 아니여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은 덜 받았지만, 지금처럼 유동성 위기 때는 금융권에 손 벌리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와 함께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과 유동성, 현금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종시황, 투자행위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강화해 주채무계열과 관련 기업의 현황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채권은행들은 계열사간 거래나 인수ㆍ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이나 경영감시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