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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와의 무료상담 통해 채무독촉 해결
뉴스종합| 2013-09-26 16:47

최근 신청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이 힘겨운 개인 채무자,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재한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시,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심행위가 중지가 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부채한도는 신용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의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활동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은 면책 후, 자유로운 재산증식이나 은행거래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빛 독촉을 막고 채무탕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빚 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무료 전화상담(02-582-6622)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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