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복권 시스템 안정화 사업이 업체 돈잔치로 변질
뉴스종합| 2013-10-01 14:24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 처장급 간부가 사업계약을 비싸게 체결하도록 지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복권위에 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A씨를 적발해 기재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복권위 처장을 지낸 A씨는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추진을 위해 B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입인력이나 단가 등이 과다하게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B사와 75억원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력을 감축했을 경우 실제 소요 사업 예상금액은 50억여원 정도였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25억여원의 예산을 아끼지 못했으며, B사는 그만큼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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