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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주유소에 투자하고, 주유소에서 담배피다 불 낸 한국석유관리원
뉴스종합| 2013-10-02 10:08
가짜석유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일부 직원들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투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정보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것을 넘어, 단속해야 할 불법 업체에 지분을 챙기는 ‘비 상식적인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석유관리원의 임직원 관리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뇌물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직원이 1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의 비리는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업체에 흘리거나 뇌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5월에는 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 4명이 단속정보를 빼돌려 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브로커가 가짜석유판매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금해 일부를 상납 받고 단속 정보를 건넸는데, 보직이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정보를 빼돌렸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횡령사건도 빈발했다. 2012년에는 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는 21억에 달하는 연료용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횡령하여 적발돼 파면됐다. 횡령사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감사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단속용 시료를 바꿔치기 한 사례도 있었다. 2010년 검사처 직원은 LPG환경팀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시료와 실험실의 시험용 시료를 조직적으로 바꿔치기하다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06년 1급 간부를 포함한 4명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아 직권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단속 나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내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다. 2009년 대구경북지사 간부는 검사를 위해 찾아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켜 대형사고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가짜석유를 단속해야할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짜석유를 양성하고 있으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 이라며 “청렴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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