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감사원 퇴직자, 감사대행기업으로 ‘직행’
뉴스종합| 2013-10-02 10:00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금융기업 및 공기업으로의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자가 최근 5년동안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보다 ‘감사원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감사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자 수는 총 81명으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이후 감사대행기업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2008년 10명, 2009년 12명, 2010년 18명까지 늘어났고 이어 2011년 15명, 2012년 18명, 2013년 8월까지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ㆍ상무 또는 건설사 고문, 공기업 감사팀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중 퇴직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이 이중 80%에 달하는 65명이었고, 심지어 이들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한 사람도 3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당일 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하루가 지나 취업을 하는 등 감사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형태는 사전에 피감기관과 모종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공기업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업무와 관계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감사원의 업무특성상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재취업자 심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d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