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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연예인 앱’ 초상권 침해였네…“1억8천만원 배상”
뉴스종합| 2013-10-07 07:42
[헤럴드생생뉴스] “닮은꼴 연예인 앱”이 결국 피소돼 배상금을 물게 됐다.

KT 자회사가 연예인 수십명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KT하이텔은 지난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었다.

가수 수지 등 연예인 60명은 KT하이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예인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7일 이번 소송에서 “KT하이텔은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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