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 갱신 1개월전 고객에게 통보 의무화”
뉴스종합| 2013-10-10 09:18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카드를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 통보했다. 카드사는 다음달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갱신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보 후 20일 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적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수수료,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때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용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수수료 등 계약사항이 바뀔 때는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한 약관을 적용할 때도 시행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를 발급할 때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과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기한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카드 모집자는 고객에게 대출금리, 연체료율, 취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졌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관련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꿔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법규에 100% 책임을 규정하는 사례를 보기 어려운데다 일부 카드사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고객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카드사들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