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사, 고객카드 갱신 한달전 통보 의무화
뉴스종합| 2013-10-10 11:36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카드를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 통보했다. 카드사는 다음달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갱신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보 후 20일 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적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수수료,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때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용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수수료 등 계약사항이 바뀔 때는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한 약관을 적용할 때도 시행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를 발급할 때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과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기한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졌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관련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꿔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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