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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증가
뉴스종합| 2013-10-11 08:10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448건 중 기업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였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6.8%)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이 비율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증가 추세다.

기업들의 불복 비율 증가 원인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상승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 우려 등을 꼽았다.

성 의원은 특히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2008∼2012년 총 79건(처분년도 기준),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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