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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일가 압류재산…캠코 공매 절차 돌입
뉴스종합| 2013-10-11 11:1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중 208억원 규모 부동산 2건에 대한 공매 의뢰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매대상 물건은 전 전 대통령 3남 재만 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딸 효선 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 및 주택 등 2건이다. 추정가격은 각각 192억원과 16억원이다. 캠코는 이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25일부터 온라인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매각대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캠코와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은 전 씨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무 절차를 논의해왔다. 전씨 일가의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ㆍ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캠코 공매대상 물건은 전 씨 일가 압류재산 중 일부다. 캠코는 다른 압류재산도 검찰로부터 공매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징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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