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무선전화기에 이어 무선마이크 대란 오나
뉴스종합| 2013-10-14 10:09
무선전화기에 이어 무선마이크도 정부의 어설픈 전파관리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무선마이크 때문에 전국 수 천곳의 노래방과 학교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처지가 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8년 사용을 금지한 700㎒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가 아직도 일선 학교와 노래방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과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1일부터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유 의원은 “전국의 무선마이크 100만대 중 70% 정도가 학교나 노래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당장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새 무선마이크를 구매하거나,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 부담만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일선 학교나 노래방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무선마이크 이용종료를 모르는 사람이 43%에 달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가 2010년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 웹사이트 누적 방문자는 1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지난 5년 동안 대국민 홍보를 등한시한 결과로 발생한 문제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미래부는 700메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장터에서는 아직도 문제의 700㎒ 대역 무선마이크가 팔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700㎒ 대역 무선마이크 판매를 적발한 것만 2124건에 달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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