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부업체 내부시스템‘ 통제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3-10-14 11:26
대부업 ‘개인사업자’로 운영
당국, 경영상태 파악 불가
동양그룹 부당대출 검사 곤혹


금융당국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동양그룹 계열사 ‘부당 대출’ 의혹을 검사하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최근 2년간 동양그룹 계열사에 1조5000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당국이 대출 약정서 부당 작성과 불법 채권 추심, 이자율 위반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단속만 가능하다. 내부 경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할 때까지 금융당국이나 지자체가 적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었던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금융당국이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검사를 나갔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경영 자료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측에 양해를 구한 뒤 사진을 찍는 수준에서 증거 자료만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에 대한 경영 규제가 없는 것은 대부업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집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원을 몇명 고용하는지, 치킨을 누구에게 얼마나 파는지 간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만원만 내고 대부금융협회에 등록한 뒤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든지 대부업을 할 수 있다”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만 있어도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은 부당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4년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업종을 바꾸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그렇다고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끌어들일 수도 없다. 불법 사금융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제2의 동양파이낸셜대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포함해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캐피털사보다 자산은 더 많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부업체는 따로 분류해 관리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유도해 경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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