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정원 대선개입 처벌’요구 사법연수원생 징계받았다
뉴스종합| 2013-10-15 08:02
[헤럴드 생생뉴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절차 여부를 물었고 최 연수원장은 “성명을 주도한 두명은 견책 처분했고 한 명은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사법연수원 징계절차 중 견책은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이며 서면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근무태도 평점에 감점요소가 된다.

사법연수원 43기 91명은 지난 7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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