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렌식 조사과 신설 추진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내년 2월 14일 시행된다”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규모, 조직 명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ㆍ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전담 조직 신설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