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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첫 수용
뉴스종합| 2013-10-15 11:30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비밀리에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 CP 투자자 600여명을 대표로 금융소비자원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검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600여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1만2000여명의 동양 CP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5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동양 사태가 국민검사청구 시행 1호인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펀드ㆍ보험 등에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을 투기 등급의 CP나 회사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영업창구를 방문,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CP나 회사채는 미스터리쇼핑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CP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등급 BBB+ 이하 또는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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