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너무 늦게 빼서”성희롱발언, 임내현 의원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뉴스종합| 2013-10-15 10:27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하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의견이 나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5일 임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ㆍ김태흠ㆍ심재철ㆍ김진태ㆍ이해찬ㆍ서상기ㆍ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9건의 징계 의견 심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7월 지구당 당원보고대회에서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여기자들 앞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은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한 이유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서”라고 발언해 징계안이 회부됐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는 “동료 의원 및 여성들에게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윤리적ㆍ비도덕적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징계 의견 결정 사유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ㆍ현직 대통령을 ‘귀태(鬼胎)’ ‘귀태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라’고 결정했고, 동료 의원에 ‘도둑놈 심보’라고 발언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통합진보당에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고 발언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전ㆍ현직 대통령과 관련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이해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각각 신중한 발언을 촉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밝혀 징계안이 회부됐던 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징계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4명씩 추천한 민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의 의견은 다시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하게 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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