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세→ 반전세, 월 얼마가 적정할까
뉴스종합| 2013-10-16 15:1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전세금을 월세로 돌려 낼 경우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는 전세로 신고됐던 주택이 재계약 또는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경우 이를 5개 권역과 주택유형별로 분류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다. 이를 매 분기별로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ㆍ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올해 35%로 증가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있을 뿐,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편, 시가 처음 공개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에 따르면 중구·종로구·용산구 지역 단독ㆍ다가구의 월세 전환율이 최고치인 9.4%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지역 아파트는 최저 수준인 6.3%로 조사됐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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