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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고래’ 사건 JP모간, 1억弗 추가벌금…형사처벌 가능성
뉴스종합| 2013-10-17 11:16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가 파생상품 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에 대해 1억 달러(1067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JP모간은 총 1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법무부는 JP모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JP모간이 자사 직원들의 무모한 행위를 시인하고 벌금 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런던 고래’ 사건은 JP모간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이 지난해 초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62억 달러의 손실을 낸 것을 말한다. JP모간직원들은 손실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JP모간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9억 2000만 달러(9816억원)의 벌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통화감독청(OCC),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내기로 한 바 있다.

CFTC의 조사는 이와 별도의 건으로, JP모간이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시장 조작적인 행동을 했는지와 관련해 진행됐다.

CFTC는 성명에서 JP모간 직원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놀라운’ 규모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거래했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CFTC가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통해 지난 2010년 부여받은 새로운 규제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례로 전해졌다.

JP모간은 앞서 SEC와의 합의에서는 직원 감독에 실패했다는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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