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세탁 · 탈세 의심거래 5년새 3배 ‘껑충’
뉴스종합| 2013-10-17 11:15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의심스러운 고액 혐의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5년새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만2093건에 불과하던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 건수는 지난해 29만2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22만43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에서 발생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다. 8월 현재 18만4347건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농협ㆍ수협 등 단위조합(1만898건), 새마을금고(9866건), 우체국(9766건) 순이다.

또 금융위가 같은 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 거래보고 건수가 지난해 13만3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억 이상도 1296건이었다. 지난해 외화거래에서도 5만달러 미만이 2만4322건으로 제일 높았고, 500만달러 이상도 117건이나 됐다.

적발된 의심거래보고를 검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늘고 있다. 2008년에는 5234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만2173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는 6월 현재 1만3545건을 기록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이를 심사 분석토록 하고 있다. 원화 1000만원ㆍ외화 5000달러 이상인 의심거래는 의무보고해야 되고, 미만일 경우엔 임의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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