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동양CP ‘재투자자’ 분류 착수
뉴스종합| 2013-10-21 11:23
재투자 여부 불완전판매 관건
피해보상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재투자 많으면 보상 못받을수도

회사채 개인투자자 등 1만6000명
분쟁조정심의 앞서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접수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개인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해 ‘재투자자’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재투자 여부는 향후 불완전판매로 피해보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재투자 횟수에 따라 아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조정심의에 앞서 투자자의 재투자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CP 및 회사채 판매사인 동양증권에 ▷기존 거래 내역 ▷거래 기간 ▷타 금융투자상품 가입 등 고객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재투자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P 및 회사채의 경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만기 5년 내외)과 달리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짧아 재투자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불완전판매를 판단할 때 재투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 및 회사채 개인투자자는 총 4만1126명으로, 이 중 58%가 두 번 이상 투자했다. 10명 중 6명은 이미 연 7~8%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고금리를 노리다 낭패를 본 셈이다.

지난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 CP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청건수은 1만6000여건. 재투자자 중 일부는 불완전판매 구제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분쟁조정절차를 밟아도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보상비율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피해보상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기본 피해보상비율’에 나이, 직업, 부양 가족 수, 투자 이력 등에 따라 가점과 감점이 적용돼 최종 결정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의 경우 평균 보상비율은 30.0%였다.

다른 관계자는 “고령자이고 금융권 종사자가 아닌 경우 가점이 되는 반면 금융권 종사자이고 과거에도 CP 등에 투자한 적이 있으면 감점이 된다”면서 “재투자 횟수에 따라 감점 비율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보상비율에 파산배당률을 곱해 보상금을 지급했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달리 동양 CP 및 회사채 투자자의 경우 피해보상비율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파산배당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면서 “그러나 동양증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피해보상비율대로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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