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서구, 주택가 퇴폐음식점 꼼짝마!
뉴스종합| 2013-10-25 10:5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곰달래길ㆍ까치산길을 비롯한 주택가내 카페형 음식점 74개소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주로 심야시간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하며, 10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영업주와 2,3명의 여종업원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주택가 주변에 밀집, 야간시간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영업중 간판 소등, 출입문 시건, 외부 CCTV 설치하여 단속을 피해왔다. 2006년 근절대책을 마련한 이후 업소의 자진폐업 등 일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잔존 업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공무원, 식품위생감시원, 경찰 등 9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자진폐업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엄정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행태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 ▷청소년 접대부 고용 및 주류 판매 ▷상호, 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영업장내 칸막이 1.5m 미만) 등이다.

주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활동을 펼쳐왔지만 카페음식점의 음성적인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유해환경을 꾸준히 살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위생관리과(2600-5834)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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