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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간부가 의경 성추행
뉴스종합| 2013-10-27 10:58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고위간부가 의경을 성추행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충북청 소속 A 총경이 의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28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소속 B(24) 의경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자던 중 B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경은 다음날 오전 3시 40분께 인근 경찰서를 찾아 A 총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의경은 A 총경이 지난해 9월 서울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전역을 앞두고 A 총경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차편이 마땅치 않자 A 총경의 관사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대에 의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총경급에 대한 강도높은 사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직 경찰들의 잇단 비위가 적발돼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성추문에 연루, 대기 발령 조치돼 전국적 이슈가 됐다. 또 경찰관이 훔친 번호판을 단 소위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구속되고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됐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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