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집단자위권 최우선 조치는 한국 동의
뉴스종합| 2013-10-28 11:10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 일본 군함과 순시선이 독도ㆍ울릉도 주변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 때맞춰 우리 해군 특수부대가 강도 높은 독도 상륙훈련을 한 것은 고귀한 영토주권을 감히 넘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관계인 일본이 자동으로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이유가 뭐든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라는 말조차 우리로선 께름칙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자위권이 확대 해석돼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반드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잘 드러난다. 정부는 요로를 통해 이런 점을 미국과 일본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는 보다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판국에 지난 8년간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747회나 독도ㆍ울릉도 주변에 어슬렁거렸다고 한다. 독도 주변 24㎞를 따라 돌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빠져 다니고 대형함정도 수차례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계산된 전략인데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앞세워 조용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군이 아닌 경찰이 수비를 맡고 있는 것도 군사적 조치보다는 사회치안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영토분쟁을 염두에 두고 국제기구 인맥관리에 치중하더니 이제는 무력시위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차치하고서라도 군함까지 빈번하게 독도 인근 해상을 누빈다는 것은 침탈행위나 다름없다. 정기적인 방어훈련은 물론 독도 수호 전략의 종합적인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들의 침략으로 모진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무척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일본의 움직임이 우리 영토주권에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영토주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적용에는 한국의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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