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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고등어 ‘국내산 간고등어’로 둔갑, 대부분 유통 소비자 식탁에 올라
뉴스종합| 2013-10-28 14:21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일본산 고등어를 싸게 사들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부산진경찰서는 일본ㆍ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과 섞어 간고등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수산물 가공업체 실제 대표인 김모(51) 씨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인 이모(53ㆍ여), 김모(4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본산 고등어를 대량으로 사들인 시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전후로 모두 180여t에 이른다. S수산물 가공업체는 농협을 비롯해 122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경기지역에 해단 제품을 납품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 등이 일본산 고등어를 사들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본ㆍ중국ㆍ국내산 고등어를 A수산물 수입전문업체로부터 298t가량 들여와 이를 6대 2대 2의 비율로 섞어 간고등어로 만든 제품을 만든뒤 ‘봉화 송이 간고등어’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사용한 일본산 고등어는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산’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통구조상 일본 연근해에서 잡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기간 동안 만들어진 제품은 이미 유통이 된 상태여서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S업체 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상대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으나, 다행히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 씨의 범행은 S가공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수산물 수입업체의 폭로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많은 전과와 신용불량으로 바지사장인 이 씨와, 김 씨를 내세워 업체를 운영해 왔다.

S가공업체는 경북 봉화에 기반을 둔 중견 수산물 가공업체로 3000평 규모의 공장에 연매출액만 100억으로 업계 10위권 내에 드는 업체다. S가공업체는 현재 경찰의 수사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업체의 반품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또 이 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부세조기를 유통시킨 정황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유통된 고등어가 수입된 시점이 일본 방사능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내로 들어올 때부터 족보를 만드는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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