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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뇌물 받은 임원ㆍ협력업체 대표에 실형
뉴스종합| 2013-10-29 09:18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대우조선해양 납품을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받거나 상납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 A씨는 대우조선 구매담당자와 자재관리팀 간부,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 매각하는 수법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국고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이 20억원, 증재금액은 8000만원이 넘는다”며 “고철을 거래자료 없이 처분하거나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대우조선해양 간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유공장선(FPSOㆍ精油工場船)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다른 업체로 갈 물량을 청탁받은 회사로 가게하고 협력업체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해 울산지검은 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17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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