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 확대
뉴스종합| 2013-10-30 10:23
-1시간 6852원…최저임금 5210원 대비 1640원 인상 효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52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4860원보다 350원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인 5910원와는 거리가 멀다.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2014년도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역내 노원정보도서관, 월계ㆍ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33명의 청소와 사무 업무보조 등의 근로자다. 월 총급여가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1인당 생활임금액은 시급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35만 7000원보다 7만5000원 5.5% 인상된 143만 2000원이다. 이는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인 246만 9814원의 절반인 123만 4907원과 서울시 생활 물가 인상률 8%인 19만 7585원을 더한 수치다.1시간당 생활임금액은 6852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5210원 대비 1640원 24% 인상 효과가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청소, 경비, 주차, 안내 등근무자 총 68명도 내년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68명은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월급여 135만 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인 월급여 101만 5740원보다 34만 1260원의 월평균 임금을 더 받았다.

구는 2014년 생활임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1억 8679만원을 책정했다. 또 올해 11월 중 참여연대 주최로 노원구, 성북구가 함께하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은 생활임금 도입상의 고려 사항과 국내외 사례연구,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지방경제와의 상호관계, 생활임금 결정방식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살펴봤다.

특히 생활임금에 대한 명확한 결정방식을 마련해 근로자 평균임금 50%와 물가인상률 8%를 반영한 상대적 방식을 택했다. 이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한 생활임금 사업의 정책적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지난해 11월 구는 성북구, 참여연대와 손잡고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수준 유지가 힘들다는 내용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 방안’을 내 놓았다.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주도로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실생활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현실화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문화 수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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