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첫 시행은 추석 “5일 쉰다"
뉴스종합| 2013-10-30 10:19
[헤럴드생생뉴스]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지난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난다.

대체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이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이에 따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닷새가 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공휴일은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며,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추석에 5일이나 쉬다니 ",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정말 좋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더 줄여야 해요", "이제라도 도입되서 다행 "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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