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운전중 딱지…구글글래스 돌발변수로
뉴스종합| 2013-10-31 11:07
전화 통화만 가능했던 단순 통신기기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인터넷 등으로 활용 영역을 넓혀가며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제 스마트폰이 패션과 만나 손목시계와 안경 등 직접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바야흐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개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난데없는 걸림돌이 나타났다. 기술이나 비용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규제’다.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안경 모양의 스마트 기기인 ‘구글 글래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이같은 법적 문제가 막 움트기 시작한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리아 어베이디 씨는 지난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하던 중 구글 글래스를 꼈다가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가 제한속도가 시속 65마일(105㎞)인 도로에서 시속 80마일(129㎞)로 과속 운전을 했다고 적발한 경찰관이 구글 글래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현재 주 교통법은 자동차 앞좌석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 중 방송을 시청할 위험이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업무용 영상신호를 볼 수 있는 모니터 기기가 규제 대상이다. 이는 모니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마찬가지다. 단 운전용 네비게이션 등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치는 예외다.

하지만 구글 글래스 같은 스마트 기기를 기존 규제법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때마다 새 법을 제정하기도 어려운데다, 기존 법에 끼워맞춰 규제하기엔 산업계나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주법도 스마트 기기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영상 화면이나 모니터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적시하고 있어 논란을 키웠다. 앞서 영국에서도 지난 7월 교통부가 운전 중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찬반이 팽팽해 계류 중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스마트 기기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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