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은평구, 금연시설 합동지도단속실시
뉴스종합| 2013-11-04 10:2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오는 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100㎡이상 음식점,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단속 기관에 적극 계도ㆍ홍보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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