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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규제 강화한다…매몰지 기준도 마련
뉴스종합| 2013-11-05 09:02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규제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운전자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출입차량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했다. 또 광우병 등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질병에 추가하며, 매몰지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도 지난 8월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강화해 처음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고, 2, 3회 위반시에는 각각 200,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나 운전자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전파가 가능하다”며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던 질병인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과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질병으로 지정했다.

가축의 사체를 매몰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도 마련됐다. 농장 등 매몰 대상 가축이 발생한 장소에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적합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를 이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은 매몰장소로 쓸 수 없으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떨어져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으며, 결과는 내년 5월 총회에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중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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