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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활성화 위한 15개 중점 법안 우선 처리키로
뉴스종합| 2013-11-05 11:15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15개 시급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주탁시장 정상화, 벤처활성화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15개 핵심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등 7개 법안이,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5개,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인이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중점 논의된 15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역시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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