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주요 지명수배자 4600여명에 대해 내년 1월 29일까지 80일간 특별 검거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대상은 4대 사회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사범, 살인ㆍ강도ㆍ방화ㆍ마약범죄자, 조직폭력 사범 등을 비롯해 피해액이 5억원이 넘거나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건의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이다.
경찰은 국민 불편과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분별한 검문검색 등을 탈피하고 경찰서별로 검거 전담팀을 꾸려 수배자들을 추적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개지명 수배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피해액이 큰 사건, 장기간 미검 수배자등을 검거하면 가점을 줘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수배자 검거에 활용하고 새로운 수배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