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기소)씨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성접대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윤 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 씨의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 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은 약식 기소했으며, 윤 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 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 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구성)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 ▷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윤 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윤 씨의 부탁을 받은 이 회사의 전직 임원에게서 공사 수주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 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지난해 12월 12일께 B 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B 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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