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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사립교원, 군인은 퇴직하면 얼마나 받나?
뉴스종합| 2013-11-15 06:52
[헤럴드경제=신대원·원호연 기자] 교사와 군인은 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이 월 평균 85만원이 채 못 되는데 비해 사학연금은 248만원을 웃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월 35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전체의 5%를 넘는 4030명에 달하며 17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1만5211명이 분포돼 있다.

먼저 사학연금의 경우 비용부담은 교원 본인과 법인, 국가가 각각 50:29:21 비율로 부담한다.

재직기간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지급 합계액을 월 평균 낸 기준소득월액의 7%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 금액을 법인과 국가가 비율대로 나눈다. 예를 들어 수당을 포함 월 평균 200만원을 소득으로 받은 교사는 14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학교가 8만2340원, 국가가 5만7660원을 납부한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재직중 받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새로 임용된 교사는 30년 동안 교편을 잡고 은퇴할경우 총 2억44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납부 후 2.3배에 해당하는 5억73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퇴직급여는 일인당 월 평균 258만222원을 받는 꼴이다. 이는 평균 84만4000여원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3배가량 더 받는 것이어서 연금 받는 교사가 노후걱정이 없다는 속설은 사실인 셈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좀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1일자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본인과 국가가 50:50 비율로 부담하는 기여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수령하는 연금은 개정법 이전과 이후를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한 다음에 합산해야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8.4% 연금감액, 지급개시연령 65세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에 따른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급액 현행 유지와 퇴직 다음 달부터 지급 등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다만 군인연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33년 초과 복무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고 전체 군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소득상한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근무하고 2014년 7월 전역 예정인 중령 12호봉이 받게 되는 연금은 올해 7월 이전 20년치와 7월 이후 1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한 202만2000원이 된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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