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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진행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 중 일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물의 봉화마을 유출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는 봉하마을로 유출된 e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e지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고, 봉하마을로 유출된 e지원에는 삭제된 대화록과 보관된 대화록 등 두 개의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는 사라진 것이 있는지 대충 살펴보느라 찾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한해 집중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해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때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목적에 대해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수사결과 발표 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에 따른 논란을 우려해 국정원에 1급비밀로 보관하게 해 접근을 어렵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과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두 가지나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사건 앞에서 말이 바뀌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 신뢰도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
김재현 (사회부)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