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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화청사 BTL도 불법”…내년 한도액 전액삭감 가능성
뉴스종합| 2013-11-20 11:08
정부가 2014년 추진하는 공공청사 BTL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요청한 2126억원의 내년도 공공청사 BTL 한도액도 전액 삭감될 수 있는 처지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청사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법 개정 전 예산을 집행해 BTL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 제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공공청사를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청사의 경우 민간투자를 통한 조기 확충의 필요성이 적고, 지나친 사업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청사를 BTL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유재산법상 민간참여 개발은 BTL보다 더 포괄적인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라며 “이미 2011년 남대문세무서 등에 민간참여 개발과 유사한 위탁개발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BTL과 비교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1년 남대문세무서 재건축 공사에는 모두 436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정부 지출액은 토지 현물출자 등으로 3억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공사 전 공시지가 기준 320억원이던 건물가치는 재건축 이후 1238억원(시세 기준)으로 치솟았고, 연 51억원의 임대수입까지 거두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14년 요청한 공공청사 BTL 총사업비 한도액은 2126억원이다. 경찰청이 서울용산경찰서ㆍ경북의성경찰서ㆍ강원정선경찰서ㆍ제주지방경찰청사ㆍ중앙경찰학교 생활관 및 체육관 등을, 국세청이 동대문ㆍ대전ㆍ서대문세무서 등을 짓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올해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기본공사비 435억원 규모의 BTL을 진행 중이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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