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대통령, 野 거센 반대불구 21일 문형표-김진태 임명강행할 듯
뉴스종합| 2013-11-20 11:09
[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문에서 박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20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라는 ‘여유’가 있음에도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두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은 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장관의 경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서둘러 장관 공백을 메워 국회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역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데에는 대치 정국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후보자를 모두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원내전략 아래 문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시각도 청와대 내부에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문ㆍ김 두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 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온 민주당의 황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시야에 넣을 전망이다. 이미 강창희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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