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불법 조업 퇴치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의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에 한국 해양수산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EU측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되고 인력채용과 예산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은 내년 7월로 미뤄졌다. EU측은 이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측 제반조치를 고려하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개연성은 희박하다”며 “몇 개월의 시행시기 차이 때문에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번이 2차 지정이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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