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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 체결
뉴스종합| 2013-11-28 11:30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28일 서울 구로동 재단 중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와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9일부터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들의 분쟁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 관련 법위반 검토 등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유흥ㆍ향락ㆍ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ㆍ폐업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유장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은 “수ㆍ위탁분쟁발생,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발주취소, 반품 행위 및 감액 행위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주저하지 말고 전국 25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위탁분쟁 및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 재단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고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불공정거래신고(국민신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수위탁분쟁조정에서 할 수 있다.







































이슬기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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