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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민관협약 체결 등 추진 박차
뉴스종합| 2013-11-28 14:32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에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우편물을 배달받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부동산 거래 시 등 물건지 표시의 경우에만 활용하게 된다.

구는 그간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가운데,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월초에 민간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동작구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회원 명부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재될 주소 관련 자료, 사업 추진 시 제작하는 모든 책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사용하게 된다. 이미 협약을 맺은 모든 단체는 회원 명부에 도로명주소로 변경 반영하였고, 앞으로 명함이나 우편봉투, 영수증 등에 인쇄하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했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해 각 단체와 소통하여 불편사항을 미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3)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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